"5월 9일 대통령 선거" 근로자 선거권 보장
광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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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선거권 행사와 관련하여 근로 기준법 제10조 및 공직선거법 제6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위한 근로시간을 일부 조정하여 공지 하오니 근로자들은 참고 하시고 소중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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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선거권 행사와 관련하여 근로 기준법 제10조 및 공직선거법 제6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위한 근로시간을 일부 조정하여 공지 하오니 근로자들은 참고 하시고 소중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