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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가사 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입소대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가사 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으로 판정
  •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

입소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지사)
    01
  • 방문조사
    02
  • 등급판정위원회
    03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04
  • 아래 입소절차에 따라 입소
    05

입소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지사)
    01
  • 장기요양기관
    입소대상자 확인
    ↓
    수급자와 급여제공
    계약서 작성
    02
  •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
    ↓
    서비스 실시
    0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입소 후 외박, 입원에 따른 입소비용은 10일 까지는 입소비용의 50% 납부.
  • 입소비용의 변경(인상)은 매년 1월에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변경됩니다.
  • 입소용 건강검진 이상소견 시 입소가 연기 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입소시에는 주소가 시설로 전입됩니다.
  • 입소비 현금영수증 발급하실 보호자 인적사항을 통보하여 주십시오.

준비 서류

  • 01

    입소용 건강검진 소견서(확인서)

  • 02

    입소자 신분증, 도장

  • 03

    장기요양 인정서(건강보험공단발급)

  • 04

    개인장기이용계획서(건강보험공단발급)

  • 05

    입소자 주민등록 등본

  • 06

    입소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07

    보호자 신분증,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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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는 입소시 시설로 주소지를 변경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