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제도의문제점...
정원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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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경에 실시계획인 노인수발제도... 시범 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입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1. 운영주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므로 지역사회에서 수발을 요하는 1~3등급 판정자가 아닌자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건강보험료에서 수발료(5000원 정도)가 추가 강제 징수되는데 등급에 들지 않을경우, 수발료를 지급하고도 시설에 입소하고 싶어도 입소할 수가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징수업무만 담당하고 지역사회 수요를 탄력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해야함. 2. 등급판정의 문제 => 신체장애만 판정하고 치매, 중풍의 지표가 나뉘어있지 않으며 판정자의 성향에 따라 판정이 판이해질 수 있음 3.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미치는 문제 -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고 수혜자는 학대 아닌 학대 상황 에 놓이게 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1등급 어르신이 입소했는데 상태가 좋아져서 2등급이 되었을 경우 수발지정시설에는 수가가 더 낮게 책정되게 되고 어르신의 외출, 병원입원일은 수가에서 제외됨. 운영비의 80%가 인건비임을 감안할때 상근직은 비상근직으로 시간제 근로자를 시설입장에서는 쓸 수 밖에 없음. -- 전문성이 떨어지고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게 됨. 고의적으로 서비스 안해서 3등급이 1등급이 되게할 수도 있다는 것임. -> 실제로 일본의 개호보험 실시 후 일본의 노인복지시설은 프로그램, TV 등을 옵션(비용추가)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비를 감당하고 있다고 함. 돈 있는 입소자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돈이 없는 입소자는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못받을 수 있다는 얘기임. 4. 입소 곤란자 대처 문제 시설 입소자가 시설에 적응을 못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경우,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입소자를 퇴소시킬 수 있다는 규정은 현장성이 떨어지며 시설운영에 도 움이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