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제도란???
정원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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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7월1일 시행예정인 노인수발제도??? 시간되면 한번쯤 읽어보세요^^ - 노인수발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대상자의 심신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수발기관 및 재가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괄하며, 대상노인에 대한 현물서비스 제공과 함께 예외적으로 가족수발비, 휴식서비스(Respite Care)와 같은 부양가족 지원서비스도 포함하는 등 급여형태가 다양합니다. 참고로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 재정방식(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 :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 사회보험방식 국가 : 독일, 일본,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 건강보험의 급여 일종으로 제공 중인 국가 : 미국, 캐나다 - 노인수발보험 재원조달방식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방법은? 노인수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인수발보험료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그리고 수발급여 이용자의 본인부담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노인수발보험료는 현행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며, 건강보험료액에 노인수발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노인수발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하도록 합니다. 수발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제공되며, 이용자 본인 부담액은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 이용비용의 20% 수준입니다. ※ 월 한도액 초과비용·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100% 본인부담 ※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부담 감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노인수발사업비용의 일부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노인수발사업비용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규모 및 지방비 분담 등에 대해서는 현행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 등을 참고하여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 노인수발제도 도입의 기대효과는?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비전문적 가족 수발에서 계획적인 전문적 수발, 간호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가족의 부양 부담이 경감됩니다. 현재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월 70~250만원의 고가를 부담해야 하지만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 하에서는 30~40만원(식비 포함) 수준으로 부담비용이 줄어듭니다. 재가 수발서비스의 경우 월 12~16만원 비용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합니다. 여성 등 비공식 수발자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제도도입에 따라 감소함으로써 경제적 편익이 발생합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2010년에는 수발관리요원 3,800명, 수발요원 52천명 등의 고용창출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령 친화산업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복지용구 및 재활 용품 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 요양시설이 확대됩니다. 노인의료비 사용이 효율화됩니다. 급성기 병상 → 요양병원 → 요양시설로 수발서비스 체계가 전환되면 노인의료비의 사용이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왜 필요한가요? 우리나라는 전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06년 노인인구: 460만명, 전 인구대비 9.5%),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수발필요 노인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경증포함 수발대상 노인은 노인인구의 12.1%로 ’05년 53만명, ’07년 58만명, ’10년 65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05년 보사연). 반면,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 등으로 가정에 의한 수발은 이미 한계 도달한 상태입니다. "병수발 3년에 효자 없듯이" 치매노인 수발로 인한 가정파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산,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시 비용부담이 과중(유료요양시설,요양병원 월 100~250만원)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치매,중풍 등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수발급여 제공 절차의 차이는? 현행 노인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수발보호체계로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전문)요양시설의 입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가서비스/실비 및 유료(전문)요양시설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노인수발보험제도 하에서 수발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발보호 대상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판정도구 등에 의하여 수발인정과 수발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수발인정 신청 ⇒ 수발인정 신청 조사 ⇒ 수발인정심사(수발등급판정위원회) ⇒ 결과통보(수발인정서 송부)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어떤 서비스(급여)를 제공하나요? 수발급여는 크게 시설수발급여, 재가수발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 시설수발급여 - 노인 등을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등에 장기간 입소시켜 제공하는 급여 ○ 재가수발급여(5종) -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보호수발, 단기보호수발 등으로 구성 - 가정수발 : 수발요원이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목욕수발 : 수발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목욕을 시켜주는 급여 - 간호수발 : 방문간호기관 간호사 등이 의사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요양상의 간호 등을 제공 - 주·야간보호 수발 :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수발기관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 - 단기보호수발 : 일정기간 동안 수발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 ○ 특별현금급여(3) -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로 구성 - 가족수발비는 수급자 중 ① 도서·벽지 등 수발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② 천재지변 등으로 수발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또는 ③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수발하는 경우에 지급 - 특례수발비는 수급자가 수발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에서 수발을 받은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급 - 요양병원수발비는 요양병원 입원시 수발비용의 일부를 지급 - 노인수발보험 신청대상자와 수급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노인수발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동일하며, 수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발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입니다. 수발대상자는 신청자 중 지역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6월 이상의 기간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은 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발인정을 신청받은 때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자를 방문조사하고, 그 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상정해야 합니다. 인력 현황 수발관리 요원 - 1차 시범사업에는 23병 으로시작 (케어 플랜너 포함) 2차 시범사업에는 40명으로 확충(케어 플랜너 포한) 2008년 본격 시행시 1000명 미만(케어 플랜너 포함)으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시작 한다 는 계획 2014년 3000명 내지 3500명 으로 확충할 계획. 수발 요원(수발보호사) - 노인들 을 직접 현장에서 서비스하는 인력은 지금 현재는 가정 도우미와 간병인으로 나눠져 있으나 본격 시행시에는 일정 교육을 받도록 해 일반 교육 이수자는 2급 자격증을, 전문적인 교육 이수자는 1급 자격증을 줄 계획임. * 가정 도우미 ; 동 사무소의 계약직 *간 병인 ;계약직이 아닌 필요에 따라 암사 고용. 노인 수발보험 2차 시범 사업 계약직 채용인원 및 응시 자격. * 간호사면허증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자로 시범지역 근무가 가능한 자 로서, 1. 관련 분야는 아래 각호의 1로 함. - 노인 복지법에 의한 노인으료복지 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 노인 주거복지시설, - 의료법에 의한 요양병원 또는 종합병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협회,광역자활지원센터, 노인간병지원센 터.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비심사기관 - 상기 각호와 유사한 외국의 보건, 건강 증진관련기관. 2. 남자는 군필자 또는 면제자에 한함. 3. 국민건강 보험공단 인사규정 제 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인 원 ;계약직 40명 5. 지역 별 채용 인원. 서울(본부) 2명, 수원 13명, 강릉 5명, 부여 2명, 광주 3명, 완도 4명, 안동 3명, 부산 6명, 제주 2명, 합계 40명. 수발관리요원?? 1.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을 담당할 전문인력(수발관리요원) 모집에는 방문조사, 평가판정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자격요건(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과 경력요건(종합병원이나 노인요양서비스기관 3년 이상 근무)을 고려하여 선발하였습니다 전문인력 모집에 있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1급으로 자격요건을 한정한 것은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채용이 결정됨에 따라 일정수준의 범위 제한이 필요하고, 역할의 전문성과 적정수준의 질 유지를 고려하여 학부과정으로 국가시험을 치른 국가자격증 소지자에 한정하였습니다 이후 본 사업 대비 전문인력 확충 필요에 따라 수발관리요원의 실무경력요건은 보건․의료․복지 분야 종사자로 점진적 확대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정부가 제출한 노인수발보험법률(안)에는 “수발관리요원”으로 명칭되어있으며, 현재의 급여수준은 월 200만원 정도, 향후 정규직화 될 경우에는 근무경력을 감안 새로운 급여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인프라개발부 박종화대리(02-3270-9892) 시범사업수행에 필요한 건보공단(계약직)인력은 사업초기 전문성 등을 감안 사회복지사1급, 간호사로 자격을 제한하였으며, 본 사업대비 물리치료사들 보건의료복지분야 전문(자격과 면허소지자)가로 확대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기간동안만은, 그냥 1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면허소지자로 한다고 하네요. * 아직 세부적인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가 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