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불법주정차 단속시행관련 안내
금지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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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도 주·정차 단속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앞으로 소방통로상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진입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및 물건에 대하여 강제로 이동 조치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을 방해하거나 그 처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하는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제52조(벌칙)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소방공무원도 주·정차 단속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앞으로 소방통로상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1항 : 불법 주정차량에 대하여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는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이조에 한해 “도지사”를 포함 (도 소속 소방공무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 개정) <개정 2010. 7. 23공포 → 2010. 10. 24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