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 개정안(필독)

선경선(물리치료사)

view : 260

내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이 개편되고,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도 새롭게 양성됩니다. 우선 그동안 무료, 실비, 유료 시설로 구분짓던 각종 노인시설을 노인요양시설로 통합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득에 관계없이 개인이 선택해서 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1만 4천명 가량인 요양보호사도 추가로 양성해 내년까지 3만 4천명이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현재 가정봉사원이나 생활지도원을 대체하는 인력으로, 1급은 240시간, 2급은 12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자격을 갖출 수 있고, 보수는 월평균 15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들은 경력이 인정되어 190시간에서 200시간의 교육을 면제받게 됩니다. 노인요양시설의 기준도 개선됩니다. 현재 입소자 3명당 1명인 요양보호사는 2.5명당 1명으로 개선되는 한편 간호사는 20명당 1명에서 25명당 1명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됩니다. 더불어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무원과 조리원, 위생원 등 간접인력은 필요한 수 만큼으로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시설과 인력이 개편되면 그만큼 요양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시설과 인력 기준은 기존 시설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를 거쳐 시행일로부터 5년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 2007-09-06일자)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