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제대로 시행될까?
물리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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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의원실] 이기우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제대로 시행될까? 연합뉴스 보도자료|기사입력 2007-10-25 12:05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시행 앞두고 복지부와 공단, 공단내부에서 갈등 우려 법안 국회통과('07.4.2)이후 본 사업 준비상황 미진하고 불안하다. 공단의 제출한 자료의 주요 추진 일정을 보면, - 시행령·시행규칙(1단계) 제정 / 조직·인력 확정 ... '07. 9월 - 직원선발·교육·배치 / 세부업무지침 및 전산개발 ... '08. 2월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 ... '08. 3월 - 세부업무지침 확정 / 전산시스템 가동 ... '08. 6월 -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및 장기요양서비스 개시 ... '08. 7월 (질의) 이미 10월도 다 지나가고 있다. 사실상 내년 3월부터 등급판정 등 본 사업이 실시되는 것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조직과 인력계획을 모두 확정하였는가? 본의원이 보기에는 조직과 인력을 확정하는 문제가 가장 첨예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은 어떻게 보는가? 좀더 세부적으로 문제가 뭔지 짚어보자! '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시 필요한 전문인력(요양보호사)은 총 4만8천명으로 추산된다.(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제출자료. '07.8.16) - 시설종사자(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 1만4천명은 개정 노인복지법('07.8.3 공포) 경과규정에 의해 법 시행후 2년까지 요양보호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양성해야할 인력은 3만4천명 수준임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국가자격소지자는 교육시간 감면을 통해 조기양성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 현재 공단 기존인력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1700여명이라고는 하지만, 시범사업 투입인원이 300여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기존 자격증 소지자 1400여명과 실제 실행시 필요한 인력 3만3천명정도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공단의 인력운영(안)을 보면 간호사는 신규채용하고, 사회복지사는 공단직원 중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다. (질의) 이사장! 공단이 보유한 사회복지사는 요양시설 등에 한번도 근무하지 않은 자격증만 있는 직원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복지부가 교육을 맡는다고 하지만, 공단마저 HRD(교육)담당 인력이 14명에 불과하고 기존인력도 현장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3만명이 넘는 인력에 대한 교육사업을 조기에 진행시킬 수 있습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경력직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조속한 준비체계가 마련되고 좀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운용(안)에 의하면, 장기요양보험 인력(2,516명) 확충은 건보인력 전환배치 1,460명과 전문직 신규채용 1,056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동제출자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9조에 따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조직 등을 구분하여 따로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8조 및 제50조에 건강보험과 독립회계로 운영토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자격관리·보험료 부과·징수업무를 제외하고는 법취지에 따라 분리운영하겠다고 나와있다. (질의) 이렇게 되었을 때 본 의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건강보험은 징수인원을 제외하고 6,300명이 4,800만 대상자로 업무를 하게 되고, 요양보험은 2,500여명이 480만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업무를 하게되는 꼴이다. 이렇게 되면 공단 직원 다 요양보험하겠다고 지원하는 것 아닌가? 기존 건보인력 1,460명을 전환배치하면 그 인력이 담당하던 건강보험업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노조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본의원이 보기에 심상치 않아 보인다. 벌써부터 공단내부와 지사에서 눈치보기와 직원상호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듯한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복지부 제출 자료에는 인력전환 배치 후 기존 공단업무는 지역콜센터 설치, 지역본부내 우편집중국 신설 등으로 지사업무 효율화를 통하여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질의) 지역콜센터 설치와 지역본부내 우편집중국 신설로 기존업무를 커버할 수 있는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시 공단을 관리운영주체로 선정한 취지는 공단의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분리하고 신설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가?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업무 중 기존 공단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가 전혀 없다고 보는가? 있다면 공통업무는 어느 업무가 있는가? 법이 지정하고 있는 듯, 자격?부과?징수와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기획·예산·인사·재정 등이 공통업무에 속한다고 보는데, 이런 업무조차 분리신설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는? 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 일원화를 대비한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업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기우의 정책대안 앞서 지적했듯이, 이런 상태로 준비된다면 건강보험은 징수인원을 제외하고 6,300명이 4,800만 대상자로 업무를 하게 되고, 요양보험은 2,500여명이 480만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업무를 하게되는 꼴임 사업을 시행하기도 전에 공단내부에서 조직적 갈등이 일어나 중요한 사업에 차질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음 복지부는 법규정만을 강조하여 지도감독하지 말고, 장기요양보험사업의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의 내부 준비와 조직적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여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공단은 노인장기요양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경력직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 확보와 육성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계약직 요양보호사들이 비정규직으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임. (끝)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여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