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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광덕원) 평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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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광덕원) 평가 1. 기관명:광덕원 2. 평가예정일:2009년 11월 16일 3. 평가범위:"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에 의한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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